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1년7개월만에 재수감

입력 2011-06-24 15:50 수정 2011-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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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박씨를 통해 적잖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해 17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800여억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자회사 휴켐스 인수로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장학·사회복지 사업, 민간외교 등에 노력해온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아울러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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