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1년7개월만에 재수감

입력 2011-06-24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박씨를 통해 적잖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해 17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800여억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자회사 휴켐스 인수로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장학·사회복지 사업, 민간외교 등에 노력해온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아울러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50,000
    • -1.67%
    • 이더리움
    • 3,050,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82%
    • 리플
    • 2,071
    • -2.77%
    • 솔라나
    • 131,100
    • -2.6%
    • 에이다
    • 396
    • -3.88%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2.67%
    • 체인링크
    • 13,520
    • -2.24%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