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방안 추진할 것”

입력 2011-06-23 16:28 수정 2011-06-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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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임해규 당 등록금 태스크포스(TF)단장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

- 정부와 협의 통한 안인가.

▲당정 협의를 해왔는데 큰 틀에서는 합의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문제는 9월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와의 조율도 거쳐야하는 문제라 앞으로 방안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정부와 협의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까지 합의 했다기보다는 일단 총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저희들은 2012년에 정부 재정 1조 5000억원, 대학 자구노력 5000억원으로 약 15%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국민 요구에 최소한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재부는 1조 5000억원도 많다고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투입 규모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이 방침을 당의 안으로 발표하고 계속 해나가겠다.

-협의 계속 해나가는데 정부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잘 알아시피 협의에 들어가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 해야 한다. 양상이 복잡해져서 사실 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협의만 전망 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해석 아니다. 3자 관계 속에서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 처리과정에서 오늘 발표한 안의 수준이 약해질 수도 있나.

▲사실 국민들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연일 시위를 해왔고 시험이 있고 장마가 있어서 (등록금 인하 시위가) 주춤했지만 국민 속에 (욕구가) 내제해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다. 당정 협의는 벌써 했어야 했는데 이런 정도면 앞으로 관철 할 수 있겠는 생각이다.

-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등록금 완화 방안을 여당에서 발표해 섭섭한 기색이다.

▲저희들은 6월이라는 시한에 메어있다. 5월 달에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고 이 일을 6월 내 마쳐서 교과부와 여당으로서 안을 안 만들면 교과부가 내년 예산을 짤 수가 없다. 교과부안은 큰 틀에서 깊숙한 의논을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원마련 부분에 계속 어려움 얘기하고, 국회에서 예산 짤 때 여야와 정부에 다 이야기해서 하려고 한다. 정책위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는 언론에 알려들어야겠다는 이야기했다. 무한히 지체할 수 없어서 발표했다.

-의원총회에서의 반응은.

▲많이 갈라진다. 수고했다는 말도 있고 부족하다는 것도 많다. 재정 걱정 하는 분들도 있다. 여러 갈래의 비판과 격려가 있었지만, 박수로 채택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이 정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통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지원수준이 많이 낮았다. 이 정도는 최소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올해 2학기 등록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추가경정예산을 할 것이냐 논쟁이다. 2학기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학재단 여유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며 교과부에서도 긍정적이다.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와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12년에 등록금 15%이상 인하효과를 거두려면, 대학에서도 5000억을 부담해야한다.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 그간 대학의 높은 등록금 인상 비율을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재원이 있다고 보고 자구 노력할 수 있는 여유도 조금 있을 것이다. 3년 이상 물가수준 이하로 등록금 인상을 동결 해 와서 대학도 압박 받았겠지만 대학 기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대학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부금을 많이 받으려면 세액 공제 등을 해줘야하는데 정부 반발은 없을까.

▲기여입학제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혜택 문제인데, 기재부는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라 넘기 어려운 선이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야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학을 세우는 것 못지않은 국민적 영예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 공제를 해줘 기부금을 낸 분이 내놓은 만큼 소득이 없었던 걸로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한도를 상당히 늘리는 것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기부문화와 장학문화를 이어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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