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통제ㆍ소화제 등 24시간 판매안 구상은

입력 2011-06-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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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안 구상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회의에 제출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자료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할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가정상비약 또는 구급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예로 거론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거나 의사 처방 없이 팔리는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이다.

종합감기약은 화이투벤·화콜·판콜 등이며 소화제는 베아제와 훼스탈, 파스는 제일쿨파프·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가 예시됐다. 정부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예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급장소는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사고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했다.

또 일반 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안내하고 수량과 연령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한 17개 품목이 공개됐다.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품목은 노레보원정(사후응급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이 있었다.

또 잔탁정(소화성궤양용제), 오메드정(소화성궤양용제), 판토록정(소화성궤양용제),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누액), 레보설피리드정(소화제), 이토정(소화제), 액시드정(위장약),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도 포함됐다.

반대로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을 요구한 의약품은 복합마데카솔연고(피부염치료제), 크리신외용액(여드름치료제),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피부감염증 치료제), 이멕스연고(여드름치료제) 등 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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