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학사시험 부정행위' 교사 12명 징계

입력 2011-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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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서로 짜고 동료평가 점수를 높게 매기는 등 담합행위를 한 교사 12명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21일 2010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 12명을 적발해 전원 경징계 소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시험에 합격해 장학사로 임용된 6명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1월초 1차 필기시험 합격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주간의 합숙연수 평가에서 서로에게 평균보다 높은 동료평가 점수를 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숙연수는 6명 1조로 진행되며 연수가 끝난 뒤 온라인으로 나머지 동료 5명에게 6, 8, 10점 중 하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경쟁 관계인 동료의 점수를 너무 낮거나 높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해 6, 8, 10점을 최소 하나씩은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12명은 6점과 8점을 1명씩에게 주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조건 10점을 줬으며 누구에게 몇점을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수법으로 12명 전원의 점수를 44점으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동료평가의 전체 평균점수(42점)보다 2점 가량 높은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합격 조치된 공석에는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차점자들을 전원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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