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입력 2011-06-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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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질변화 자동측정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에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정수기의 경우도 냉ㆍ온수기처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둘째,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5000만에 불과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징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외에도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실무적인 교육은 품질관리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면제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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