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정은 회장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1-06-19 10:37 수정 2011-06-19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열사 부당지원 일부만…나머지는 책임 인정

대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로부터 하이닉스로 배상할 소송액을 감액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원)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에 이익이 됐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480억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63,000
    • -1.89%
    • 이더리움
    • 5,30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4.34%
    • 리플
    • 728
    • -1.62%
    • 솔라나
    • 234,700
    • -0.64%
    • 에이다
    • 635
    • -1.85%
    • 이오스
    • 1,130
    • -3.42%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1.47%
    • 체인링크
    • 25,610
    • -1.58%
    • 샌드박스
    • 625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