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 가져야"

입력 2011-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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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비은행권은 정보 접근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때) 리만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만 중앙은행이 경제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갖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감독의 국제적 추세가 한 기관으로) 집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 을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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