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록번호판 번호선택 2개에서 10개로 확대

입력 201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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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 범위를 2개에서 10개 범위로 확대해 번호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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