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변화"

입력 2011-06-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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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정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나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서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A 기관에서는 이미 공개하는 정보를 B 기관에서 얻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열흘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보 공개 대상을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개토록 한 정보, 각종 감사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행안부는 또 사전 정보공개가 잘 운영되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절차를 평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책임관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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