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업주 생애 단계별 산재 예방책 마련

입력 2011-06-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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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에 있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예방조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를 배움단계→입직·창업단계→근무·사업단계→생활 전(全) 단계로 나눠 필요한 안전보건강의 조치를 발굴·매칭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개발·보급한다.

고용부는 이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며 사업을 구체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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