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워드' 특허소송 4년 만에 져

입력 2011-06-10 06:46 수정 2011-06-10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캐나다 중소업체 i4i와 벌인 문서작성 프로그램 ‘워드’의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4년 만에 패소했다.

미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i4i가 지난 2007년 3월 MS 워드가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MS는 총 2억9000만달러(약 31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MS가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권은 문서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언어 ‘XML’에 관한 것으로 MS는 ‘워드 2003’과 ‘워드2007’에 이 기술을 적용했었다.

MS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 지원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75,000
    • +0.12%
    • 이더리움
    • 5,201,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94%
    • 리플
    • 698
    • -0.85%
    • 솔라나
    • 224,600
    • -1.88%
    • 에이다
    • 615
    • -1.76%
    • 이오스
    • 996
    • -2.54%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900
    • -2.08%
    • 체인링크
    • 22,680
    • -1.39%
    • 샌드박스
    • 586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