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 확대

입력 2011-06-07 08:09 수정 2011-06-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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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7일부터 신청 가능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재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임의계속 가입은 2009년 3만2868명에서 2010년 4만9381, 2011년 3월 현재 5만3370명으로 늘고 있다.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재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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