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본청약 다음달로 연기

입력 2011-06-07 07:44 수정 2011-06-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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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늦어도 7월중순 실시"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내 토지 보상 방식과 금액을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로 잡혀 있던 위례신도시 1단계 본청약을 다음 달로 미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당시 LH는 본청약을 올해 6월에 하겠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에다 부적격 당첨자분 등을 합한 10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청약일정의 지연은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보상비 때문이다. 2007년 국방부는 남성대 골프장 등 위례신도시 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로부터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한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4조원 격차가 있다. LH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비에 포함해준 적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토지보상법으로 땅값을 산정한 전례가 없다.”는 논거를 들이댄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4조원의 보상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늦어도 7월 중순께 본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라는 이명박 정부 핵심정책을 놓고 국가기관 사이에 잡음을 나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중재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늦어도 7월 중순께면 본청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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