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록금넷에 ‘반값등록금 집회’ 불허 통보

입력 2011-06-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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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오는 7~10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7일째 열고 있다. 오는 7일과 10일에는 각각 가수 박혜경씨과 배우 권해효씨, 야4당이 합류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등록금넷은 “2일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불법ㆍ폭력 시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고 밝혔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간집회 금지조항도 위헌 결정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억누르려고 불합리한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며 “오늘 다시 집회신고를 낼 예정인데 경찰이 또 불허 통보를 하면 광화문 인근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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