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신용카드 모집행위 13명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6-01 18:02 수정 2011-06-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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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모집인은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 등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불법 모집행위를 한 모집인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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