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신일철-스미토모금속 '합병 심사'

입력 2011-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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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 신청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앞으로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영향에 대해 동업자나 거래처 기업으로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2차 심사에서 하던 것을 1차 심사에서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양사 통합시 점유율 판단 기준을 일본 국내 시장으로 볼 것인지, 세계 시장으로 볼 것인지다.

일본 공정위는 독점금지법 운용 지침상 일본 내 점유율이 35%를 넘으면 독점 기업으로 본다. 양사 통합시 일부 철강 제품의 일본 내 점유율은 약 70%에 이르고, 조강 생산량은 40%를 넘는다. 하지만 신일철과 스미토모금속은 조강 생산량 점유율이 세계적으로는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합병을 선언한 신일철과 스미토모금속은 5월31일 일본 공정위에 정식으로 합병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사를 한 뒤 일단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차 심사를 할 경우 자료 제출 후 90일 안에 합병을 인정할지 판단해야 한다.

신일철과 스미토모금속의 계획으로는 2012년 4월까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12년 10월 1일까지 합병을 끝낼 예정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조강 생산 능력은 룩셈부르크 소재 세계 최대 기업인 아르셀로미탈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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