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한도 100→25% 축소

입력 2011-05-27 11:38 수정 2011-05-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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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시행...충격 완화 위해 1년간 유예기간

금융시장의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증권사들의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차입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 대비 100%에서 25%로 대폭 축소된다.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콜머니 월 평균잔액을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콜 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장 충격 및 자금조달 대체 기간을 고려해 이달 콜머니 월평균 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한해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차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증권사들의 콜 차입이 과도하면 금융위기 발생 시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콜 차입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증권업계의 콜머니 일평균잔고는 13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0.9%에 달하고 있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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