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범죄자가 범죄를 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

입력 2011-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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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6일 정유 4사의 공정위 제재에 대한 강한 반발에 대해 “범죄자가 범죄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정유사 원적지 담합 과징금 부과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정유사 담합 조사에 들어가 1년 여간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정유 4사가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는 또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는 주장에 대해 “담합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담합 가담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유사들의 내부문서 등 관련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방침에 “단 한 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SK는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적 대응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적은 4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도 “전혀 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1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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