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판결… 현대차, 공정위에 패소

입력 2011-05-25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차가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이어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6억9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개발 당시 정상가격보다 높이 책정됐던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22,000
    • -1.43%
    • 이더리움
    • 5,340,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3.91%
    • 리플
    • 733
    • -0.95%
    • 솔라나
    • 233,600
    • -1.1%
    • 에이다
    • 633
    • -2.16%
    • 이오스
    • 1,118
    • -3.95%
    • 트론
    • 153
    • -1.29%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2.15%
    • 체인링크
    • 25,600
    • -1.23%
    • 샌드박스
    • 623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