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지자체에 따라 차등부과

입력 201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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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말부터 도로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면적과 지자체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는 도시 지방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기관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과태료도 불법점용 면적이나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 총 200만원 이내에서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매1㎡ 초과마다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 150만원 이내에서 점용면적 1㎡이하 10만원, 매1㎡ 초과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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