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공공관리기준 따라 정비업체 재선정

입력 2011-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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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공공관리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해당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정했다.

추진위는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해 종전 계약액인 238억원의 5분의 1 수준인 47억원 선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체 재선정으로 한남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투명성 강화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경비의 절감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관리제의 엄정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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