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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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몇 가지 주의사항으로 우선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거주자ㆍ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계좌는 예ㆍ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라고 덧붙였다.

과태료와 관련해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45%, 즉 계좌잔액의 절반 가량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과태료 최고한도액은 2011년 신고분은 미신고잔액의 5%, 2012년부터는 10% 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합의한 상태다.

국세청은 조약이 모두 발효될 경우 향후 전 세계 100여개국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경우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색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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