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서 불법 하청납품 뿌리뽑는다

입력 2011-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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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비영리단체 및 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 제기로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또는 기업과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수시 조사다.

업체별․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조사대상외에 불법 하청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는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75)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팀, 1577-753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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