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아파트 단지 300가구씩 쪼개서 판다

입력 2011-05-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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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추진...6월 국회 제출

앞으로 건설사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아파트)를 조성할 때 분할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되고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 도입에 따라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가구수에 관계없이 한번에 분양을 실시하도록 해 건설사 자금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할 경우 3회까지 분할해 공급할 수 있게됐다.

다만 분할이 가능한 최소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하고 첫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의 착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공사 장기화로 소음 등 민원발생과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입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을 통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공급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와 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16개월 가량 소요되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사업을 부동산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는 것을 감안, 부동산 신탁사를 주택사업주체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견본주택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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