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0곳 중 9곳 관리규약 개정

입력 2011-05-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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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약 2000개 단지 중 91.9%가 서울시가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가이드 라인을 준용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개정해 시내 아파트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1947개 단지 중 1789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들은 규약 개정을 통해 잡수입의 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 규정 자체가 없었던 단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단지 내 보육시설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책정하기로 했다. 대부분 단지는 문서 상으로만 존재했던 잡수입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운영비,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 사업자 선정 때 표준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문제도 규약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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