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車수리비 지급보증제 도입

입력 2011-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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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비와 보험업계 양측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수리비)이 결정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보증 하는 한편 정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법으로 ㅂ금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주도하던 정비요금을 결정 방식을 민간이 포함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은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업계간 갈등이 야기됐었다"며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車主)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했다. 또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업체가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다.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 쓰이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6일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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