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하겠다”(종합)

입력 2011-05-02 09:44 수정 2011-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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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자제한법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오는 4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는 야당에서 제시한 날짜로 꼭 타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제일 시급하게 처리됐어야 할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여야정 간담회를 열어서 야당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노력을 했지만 야당 지도부에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7월1일 발효를 위해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근거로 11개 국내법을 개정해야한다”며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5월 회기 중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EU FTA 피해대책 여야정 협의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처음 야당이 요구한 것은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으로, 정부와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니 사실 쟁점이 그게 아니었고 다른데 있다고 했다”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농산물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피해 보상을 직불로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 직불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현행 평균가격의) 80%를 주장하고 야당은 90%를 요구해 85%로 거의 합의 됐지만, 야당 내에 FTA를 전면 무효화 하자는 강경파들이 있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민거리라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야당은 재래시장 500m 반경 하에 3년간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반경) 1km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7월 1일 한·EU FTA 발효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그래도 야당 내에서 경제를 아는 소수파들 사이에 이 정도면 (여당안을) 받아야 겠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오늘(2일) 중으로 반드시 (피해대책에 관한 합의안 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되는 의총에 관해서 김 원내대표는 “당 진로를 설정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고민을 모두 녹여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 간에 4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던 이자제한법에 대해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처리가 안 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자제한법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번 주 안에 최고위원회가 해체되지만 서민정책특위까지 해체한다는 결정이 없다면 서민정책특위은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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