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리츠 등 법인도 신규 분양 허용

입력 2011-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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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 가능토록 한 것"

이르면 다음달부터 리츠ㆍ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리츠ㆍ펀드 등 법인은 종전까지 정식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급 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만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등과 같은 인기지역은 배제하고 청약이 미달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과과세 배제요건 대상을 종전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ㆍ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행 시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말 이전에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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