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건설사 공공택지 PFV에 전매 허용

입력 2011-05-01 12:44 수정 2011-05-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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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안에 건설사들이 보유한 공공택지의 전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건설사들의 미분양 부담 등 주택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PFV는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예컨데 건설사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PFV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사업장 증가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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