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4-29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및 적용 대상 연령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76,000
    • +0.53%
    • 이더리움
    • 2,730,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307,400
    • +2.43%
    • 리플
    • 1,464
    • -1.61%
    • 솔라나
    • 104,400
    • +0.38%
    • 에이다
    • 285
    • +5.17%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83%
    • 체인링크
    • 11,670
    • +0.95%
    • 샌드박스
    • 58.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