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남은 과정과 발효시 효과는

입력 2011-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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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7개국과 FTA 체결 효과 발휘동아시아 국가 최초..EU시장 선점 유리한 고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7월 한·EU FTA 잠정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5월 첫 협상 후 4년여 만이다.

한-EU FTA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공식 발효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고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이미 합의한 상태다.

문화협력과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발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협정의 1%도 안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동의안을 승인했고, 27개 EU 회원국은 나라별로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한국과 EU 간 무역·투자·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14조3000억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와의 교역액 규모는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EU FTA 체결은 EU 소속국가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 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 EU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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