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시행 1년…점유율 80% 차지

입력 2011-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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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첫 시행된 특허재판의 80%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는 등 전자소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개시된 작년 4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061건중 844건(79.5%)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사건 10건중 8건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 셈이다.

이중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곧장 전자소장을 접수한 사건만 508건(47.9%)에 달하며, 나머지는 336건(20.5%)은 재판 도중 당사자 요청으로 전자소송으로 전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5년 넘게 전자소송을 진행해 온 미국, 싱가포르에 필적할 만큼 안정적인 이용률을 보이는 등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전자 소송에서 확인된 호응도와 시스템 운영은 전자소송 전면 시행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애초 올해 일부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시범시행 후 내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특허전자소송에서 자신감을 얻은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의 전면 도입시기를 내달 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고 연내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민사사건 중 연말까지 26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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