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6년째 표류 위기

입력 2011-04-25 11:00 수정 2011-04-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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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또 '직무유기'…인수 승인 심사 내달로 또 연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가 결국 5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늦어도 5월 하순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이 없을 경우 계약파기도 가능해져 6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또 다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관련 “실무진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며 “(금융위원화와 안건 상정에 대한) 일정 협의도 아직 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도 “저축은행 청문회 등 워낙 다른 현안이 많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거의 신경을 못쓰고 있다”며 “안건 상정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안건을 포함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도 늦춰지게 된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심사를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따라 5월 말까지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만한 거래 종결을 위해 5월 중순까지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5월 중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론스타의 매각차익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할 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의 매각차익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먹튀’를 차단하기 어렵고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금융당국이 무작정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자칫 불거질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고법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경쟁력 유지를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6년째 미루면서 외환은행 경쟁력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융당국이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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