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강용석 제명안, 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입력 2011-04-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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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 30분만에 회의 종결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21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결을 위해선 소위 위원 8명 중 2/3 이상인 6명이 참석, 의결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손범규, 최병국, 이한성(이상 한나라당), 강기정, 박선숙(이상 민주당) 의원 등 5명만이 참석했다. 결국 징계심사소위는 30여분 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종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 전원일치로 강 의원에 대해 최고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하고, 소위에 이 같은 징계안을 전달했다.

소위는 오는 29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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