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황영기 소송전 '2라운드'

입력 2011-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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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간 소송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1심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던 소송대리인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교체했다. 그만큼 민간 법무법인의 '전투력'을 빌려 소송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는 그동안 감독규정으로 해오던 전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법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무리한 투자 지시로 은행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다루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황 전 회장은 당시 법규와 내규를 위반한 만큼 제재 결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당국의 행정행위가 `기본적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1심 판결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렸는데도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을 놓고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애초 소송을 낼 때 대법원까지 갈 각오가 서 있었다"며 "만에 하나 나에 대한 당국의 제재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쳐도 제재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배임 등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맞섰다.

그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 정부의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금융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황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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