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촉법’ 쟁점해소…4월 국회‘일사천리’

입력 2011-04-19 08:18 수정 2011-04-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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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시 기업이 직접 결정

부실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하 기촉법)이 4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 될 전망이다. 작년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나 18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많은 건설사들의 도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심각한 상태라 4월 국회 내에 기촉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무위 목표”라며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한 뒤, 처리를 서두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여야 간사도 통과에“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기촉법은 여야 쟁점사안은 아니었으나 그간 기업과 법조계, 금융권 등의 이해관계 때문에 연장이 늦어졌었다. 이에 정무위 는 각계의 입장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역시 2013년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기촉법의 핵심 사항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종전에는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때문이다.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의 협의를 거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워크아웃에 들어갈 지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주채권 은행이 워크아웃을 일방 주도할 수 있었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그간 채권은행이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돼 반발이 심했다”며 “이제는 부실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하면 채권단이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 불만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제기한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기존 개시조건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촉법이 통합도산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 관계자는 “현실이 급하니 기촉법 통과를 법무부에서도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통합도산법과 합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TF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또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의 재산권도 보호했다. 반대매수를 청구하면 6개월 안에 워크아웃에 찬성한 채권단이 이를 사주도록 한 것이다.이전까지는 반대매수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 기간 내’로 정해 매수기한이 5~6년까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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