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6월30일 종료…3G 전환자 월6천원 할인

입력 2011-04-18 21:35 수정 2011-04-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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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세대(2G) 서비스를 6월30일 종료하고, 3세대(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게 2년간 월 6천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이용자보호대책을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KT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KT가 1997년 한국통신 프리텔 시절 시작한 2G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승인할 예정이다.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KT는 6월30일까지 110만명에 달하는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고 자사 3G나 경쟁사 2G 또는 3G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KT는 자사 3G 서비스로 이동하는 2G 가입자들을 위해 24개월간 월 6천원씩(총 14만4천원)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7천원 상당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책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2년 약정으로 KT의 3G로 전환하면 단말기도 지원한다. 피처폰의 경우 노리, 미니멀풀터치, 와이파이폴더폰 등 20종을 무료로, 노리F 등 4가지 단말기를 5만원 선에 제공하며, 스마트폰은 3만5천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아이폰 3G(8GB), LG[003550] 옵티머스원, 이자르, 구글 넥서스원, 테이크2, 스마트볼 등 6가지를 무료로 지원한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U+)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자사의 3G로 전환하든 타사로 이동하든 2G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할부 잔여금은 받지 않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함으로써 연간 70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반면, 2G 가입자와의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강제 전환해야 하는 가입자가 받을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01×(011, 016, 017, 018, 019) 번호 이용자들은 번호를 유지하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타사의 2G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010으로 바꿔도 현행 법규에 따라 2013년까지는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대책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지금 보상 수준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는 "서비스 종료 전에 고객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방통위와 협의해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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