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피해 보상, 최대한 고객입장에서 생각

입력 2011-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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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전산장애에 따라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있다.

이재관 전무이사는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식적이고 합의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보상요구 920건 중 12건 558만원의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액이 접수됐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용석 준법지원부장은 "고객과 영업점장과 합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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