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양건설.삼부토건 대주단 간 협상 과정 지켜보겠다"

입력 2011-04-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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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은행들은 법원의 법정관리 진행 상황과 함께 삼부토건과 대주단 간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채권 은행들은 법정관리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만료돼 주채권은행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은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거래계좌가 동결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총 4921억원 규모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PF 대출 4천270억원의 만기 연장을 논의하다 12일 대주단이 담보 제공과 동양건설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13일 대주단이 강남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법정관리 철회 등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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