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거래정지 장기화..투자자 법적대응 움직임

입력 2011-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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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고섬은 15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가 중국고섬의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시한연기요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중국고섬은 SGX 상장규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주총을 열기로 돼 있었으나 최근 주총 개최 시한을 6월30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SGX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SGX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중국고섬이 주총 연기를 요구하는 이유 등을 공시하고 싱가포르 상업등록국(ACRA)의 관련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국고섬은 "회계 감사인의 감사가 계속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며은 "필요할 때 추가 시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주총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이 ACRA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주총을 예정대로 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중국고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때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래정지는 6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싱가포르 국내법상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주총이 6월30일로 연기되면 보고서 제출 시한도 6월16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고섬의 정상화와 거래 재개 소식만 기다려오던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과 우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 포털 팍스넷에는 중국고섬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우증권 항의방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중국고섬은 중국 섬유 업체를 자회사로 둔 싱가포르 소재 지주회사로 지난 1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KDR) 형태로 2차 상장됐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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