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개현 식품 수입 사실상 중단

입력 2011-04-14 20:31 수정 2011-04-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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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사선기준치 정부 증명서 요구

오는 5월부터 일본 모든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방사능 안전기준이나 생산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근처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수입이 사실상 중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다음달 1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근처 8개 도·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 증명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이다.

앞서 시금치 등 엽채류 수입이 중단된 5개 현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수입 건마다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증명서는 요오드세슘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하지만 이들이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도 검사 증명이 추가로 요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스트론튬 검사 증명까지 갈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주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 중단과 같은 효력을 볼 수 있다”며 “13개 현은 그동안 시금치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34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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