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수행 중 사망시 무조건 유족연금 지급

입력 2011-04-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 수행 중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유족보상금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고 사망 시점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공무 수행중 발생한 부상ㆍ질병에 대해 장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되어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은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2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10,000
    • +0.2%
    • 이더리움
    • 3,300,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0.84%
    • 리플
    • 1,767
    • -1.51%
    • 솔라나
    • 134,600
    • +0.3%
    • 에이다
    • 264
    • -2.58%
    • 트론
    • 461
    • +1.54%
    • 스텔라루멘
    • 248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2.97%
    • 체인링크
    • 14,960
    • -1.51%
    • 샌드박스
    • 46.69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