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이행보증공제 도입해야" vs. 금융위 "부실위험 높아 안돼"

입력 2011-04-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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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제조업 전문 이행보증공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전문 공제조합이 없어 영리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며 전문 공제조합이 설립된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문 이행보증공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찰, 계약, 하자이행 등 계약의 안전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은 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 등 자체 출자를 통해 설립한 업종별 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진다.

건설업체나 S/W업체들은 주로 자신들이 출자한 전문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반면 제조업체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는 전문 공제조합의 3배 수준인 것.

실제로 KDI가 발표한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계약 보증수수료율의 경우 서울 보증은 1.0로 건설전문 공제 수수료율(0.27)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들과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에서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며 "금융위는 금융업무를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것은 부실위험을 높일 것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금융위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이며 농협, 수협 등 현재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50개 이상인 상황에서 제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공제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조합 관계자는 "금융위가 우려하는 부실방지를 위해 개별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중앙회가 안전성 높은 공공조달계약이행과 관련한 이행보증업무만을 취급하기로 했음에도 금융위가 안전성 운운하며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전문공제조합이 설립돼 있는 업종들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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