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 이젠 ‘0원’

입력 2011-04-13 2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대출거래시 고객이 모두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을 이제는 0원만 내도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엔 고객이 225만2000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약관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공정위가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자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74,000
    • -1.57%
    • 이더리움
    • 4,211,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0.55%
    • 리플
    • 2,777
    • -3.07%
    • 솔라나
    • 183,500
    • -4.08%
    • 에이다
    • 547
    • -4.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10
    • -4.85%
    • 체인링크
    • 18,240
    • -5.15%
    • 샌드박스
    • 171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