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성희롱 파문 강용석 ‘제명’

입력 2011-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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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오명 벗을까… 가능성 극히 낮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지난해 7월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호영 자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과 비교육적 언행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면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해 징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은 국회 윤리위원회의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 강 의원은 성희롱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의정활동 중이다.

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자문위원회는 함께 상정된 11건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되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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