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정보제공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1-04-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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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종목과 주식 투자상담은 전화녹취 등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번 기준은 대행인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사별로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관리체계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행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ㆍ투자일임ㆍ신탁계약의 체결 권유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기준에 따르면 대행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위탁업무 범위는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단순 고객유치인지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대행인의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ㆍ종목추천에 대해서는 서면,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ㆍ유지하는 등 임직원에 준해 그 적정성을 통제해야 한다.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대행인의 업무편의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점내에 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별도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하되, 영업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개인컴퓨터의 비치 및 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의 매매주문을 금지하고, 본인계좌의 매매주문 내역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또 대행인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수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저조한 경우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행인 본인계좌의 거래실적에 대한 보수지급을 제한해 편법적인 수수료할인 소지를 없애고 수익기여도 연관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제정ㆍ운영토록 돼 있어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협회는 향후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인 관리ㆍ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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