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한-EU FTA, 일부항목 발효중”

입력 2011-04-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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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비준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부 항목이 발효돼 국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EU측과 올 7월 1일부터 한-EU FTA를 발효하기로 약속한 것과는 별개로 협정문의 ‘부속서 각주’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협정은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한국은 ‘Euro 5 OBD’(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박 의원은 “2009년산 Euro 5 자동인식 장치가 부착된 OBD도 일산화탄소의 배출량만 충족할 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채 유럽산 자동차에 특혜를 베풀었고,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푸조 등 유럽차가 200대 이상 수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EU FTA의 부속서 각주는 부대의견에 불과해 예상했던 대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유럽차의 전체 비율을 보면 일정 부문 예외를 둬도 환경 보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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