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ㆍ공제 확대 시행

입력 2011-04-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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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사업이 15개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해당 법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손보ㆍ공제 의무 가입 제도를 건설과 전기·전자 등 기존 2개 부문에서 기계, 화학, 섬유 등 15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 등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 공제료를 사업 대가에 반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를 제외한 순 계약금액으로 한다.

시중 손해보험회사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달 중 관련 보험 및 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손해배상보험·공제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타당성 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또는 공제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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