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법지원인제’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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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재계의 반발로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개정 공포안에는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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