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무죄' MC몽 " 혐의 벗었지만 …"

입력 2011-04-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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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서 벗어난 MC몽(본명 신동현.32)이 11일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받았지만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로부터 정당한 발치였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입영 연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당시 그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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